2013년 5월 4일 토요일

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안내

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안내

'관부가세' 란?
관세와 부가세의 줄임말로서 해외에서 수취국가로 상품을 배송받으실 경우 국가에 납부하시게 되는 세액입니다.

  • 관   세 - 국세 중 하나로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는 수입관세를 말합니다. ( 참고 - 품목별 관세율 안내 (한국 세관) )

  • 부가세 - 구매상품의 금액과 그를 기준으로 부과된 관세의 합산 총액의 10%
관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의 화물(일반통관) 또는 상품가 $200 (USD) 를 초과하는 화물(목록통관) 중 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, 주세, 교육세, 농특세, 지방세, 담배소비세의 항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 있습니다. 자세한 세율은 품목별 관세율 안내 (한국 세관) 을 확인해주시기 바랍니다.



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 계산법

 항목 계산식
 관세과세가격 X 관세율 
부가세 (과세가격 * 관세율) X 10% 
개별소비세  [(과세가격 + 관세) - 기준초과금] X 개별소비세율
(기준초과금을 빼는 것은 기준초과금이 있는 상품일 경우)
 농특세 개별소비세 X 10%
 주세(과세가격 + 관세) X 주세율 
 교육세주류 : 주세 X 10%
향수 : 개별소비세 X 30% 
 지방세담배소비세 과세표준 
 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X 50%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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