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5월 5일 일요일

자가사용 인정기준

자가사용 인정기준

1. 건강기능식품 - 총 6병
2. 의약품 - 총 6병 (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
3. 생약

  • 모발재생제 - 100ml x 2 병
  • 제조환 - 8g x 20병
  • 다편환환,인삼봉황 10T x 3갑
  • 소염제 - 50T x 3병
  • 구심환 - 400T x 3병
  • 소갈환 -30T x 3병
  • 활락환, 삼편환 - 10알
  • 백봉환,우황청심환 - 30알
4. 기호물품
  • 주류 - 1병 ( 1L 이하)
  • 궐련 - 200개비
  • 엽궐련 - 50개비
  • 전자담배 - 니코틴용액 20ml
  • 기타담배 - 250g
  • 향수 - 60ml 이하 x 1병
5. 기타
     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혀용
     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

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일지라도 통관 불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 도중 폐기되거나 압류 될 수 있으며 불법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  ( 참고 - 수취 국가별 통관 금지 품목 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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